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5천만 원·결혼 1억 원 더 받는 조건은?

얼마 전 아이가 독립을 앞두고 "엄마, 이 집 얻으려면 자금이 조금 모자라는데..."라며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더군요.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 자식 잘 사는 데 보태주는 것이야 부모 마음 다 똑같겠지만, 막상 통장에서 돈을 보내려니 덜컥 세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부모가 각자 5천만 원씩 주면 1억까지는 괜찮다더라", "결혼할 땐 그냥 줘도 모른다더라" 같은 카더라 통신만 무성하더라고요. 

괜히 잘 도와주려다 자식한테 세금 폭탄이나 국세청 조사표라도 날아갈까 싶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세무 안내서를 들여다보고 국세청 기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까지 보태 줘야 세금이 안 붙을까"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받는 돈은 여기에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더라도 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한다는 점,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 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연말을 앞두고 증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아래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흔히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주5천만 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2천만 원
자녀·손주(직계비속) → 부모·조부모5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제가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같은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묶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공제되고 1천만 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도 이 5천만 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2. 결혼·출산할 때 추가되는 1억 원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생겼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이라면 위의 5천만 원과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받은 재산
  •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
  •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받는 사람 기준 평생 1억 원

즉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10년 안에 이미 기본 공제를 써 버렸다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3.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줄 때 예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10%를 곱하면 5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15만 원)를 빼서 4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결혼 시기에 맞춰 혼인 공제를 쓰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으니, '언제' 주느냐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저희 집도 처음에 제일 헷갈렸던 게 바로 '아빠 엄마가 따로 주면 각각 공제되는가'였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얼마, 내 통장에서 얼마 나눠서 보내면 될 줄 알고 계좌 이체 버튼을 누르려다 혹시 몰라 알아보니, 부모는 '한 사람(동일인)'으로 묶여서 합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생각 지도 못한 증여세를 낼 뻔했던 순간이었죠. 

게다가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특별공제 1억 원' 제도를 때맞춰 활용한 덕분에,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깔끔하게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보태줄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이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네요.


4.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면 좋은 이유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국세청은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미 신고된 증여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10년 합산 기간을 따질 때도 신고 기록이 있어야 언제 얼마를 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중에 받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받는 사람이 하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둘 '보이지 않는 증여'

현금을 직접 주는 것만 증여가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아주 낮게 받으면, 적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이가 1년 기준 1천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이 증여로 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크게 싸게 넘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듣는 이야기실제 제도대처법
아빠, 엄마가 따로 주면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된다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직계존속 전체 10년 5천만 원부모·조부모가 준 금액을 한 장에 모아 10년 합계를 계산
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가 유리하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자금출처 대비용으로 홈택스에 신고해 두기
결혼 자금은 얼마를 줘도 세금이 없다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 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만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증여 시점을 맞추기


💡 팁: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할 때 메모란에 '증여'라고 적어 두면 나중에 돈의 성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5. 증여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받는 사람이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적어 본다.
  2. 받는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한다(공제 5천만 원 / 2천만 원).
  3.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2년 이내인지 확인해 혼인·출산 공제 가능 여부를 본다.
  4. 현금은 받는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기록을 남긴다.
  5.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
  6.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끼어 있으면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


❓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돈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에 해당해 공제 한도가 10년간 1천만 원입니다. 자녀 부부에게 줄 때는 누구 명의로 받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부모는 한 사람으로 봄)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앞선 증여는 합산 대상에서 빠지고 공제 한도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보태 준 것도 증여인가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통상 필요한 생활비·치료비·교육비를 그때그때 지출한 것은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썼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증여세는 금액보다 '시점'과 '합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10년 합계, 결혼·출산 시기, 신고 기한 세 가지만 미리 맞춰 두어도 불필요한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 상담으로 본인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