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6억 넘으면 세금 껑충?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가지셨나요? 그것도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요즘 "6억 원을 넘으면 취득세가 확 뛴다"는 말을 듣고 5억 9천만 원짜리 집만 찾는 분이 있습니다(그게 바로 접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주택이라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율이 1%에서 3%로 서서히 올라가서, 6억 원을 살짝 넘는다고 세금이 갑자기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정말로 크게 갈리는 지점은 가격이 아니라 '몇 번째 집이냐'입니다. 오늘은 집을 사려는 분들이 궁금해하며 실제로 가질 수 있는예상 질문을 순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서울 광진구청·금천구청의 지방세 안내와 지방세법 기준으로 조사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Q. 내가 살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매매로 주택을 살 때 1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세 구간입니다.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가격에 따라 계산) 9억 원 초과: 3%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0%만큼(0.1~0.3%)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84㎡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합계 1.1~3.3%가 되고, 85㎡ 초과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1.3~3.5%가 됩니다. 6억~9억 원 구간의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정해진 식 (취득가액 ÷ 1억 원 × 2/3 − 3)% 로 구합니다. 그리고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이 식에 9억 원을 넣으면 정확히 3%가 나오니, 9억 원 경계에서도 세율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Q. 6억 원을 조금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6 억 원짜리 84㎡ 아파트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는 66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비싼 6억 1천만 원짜리라면 세율이 약 1.07%로 계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