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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6억 넘으면 세금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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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아파트를 가지셨나요? 그것도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요즘   "6억 원을 넘으면 취득세가 확 뛴다"는 말을 듣고 5억 9천만 원짜리 집만 찾는 분이 있습니다(그게 바로 접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주택이라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율이 1%에서 3%로 서서히 올라가서, 6억 원을 살짝 넘는다고 세금이 갑자기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정말로 크게 갈리는 지점은 가격이 아니라 '몇 번째 집이냐'입니다.  오늘은 집을 사려는 분들이 궁금해하며 실제로 가질 수 있는예상 질문을 순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서울 광진구청·금천구청의 지방세 안내와 지방세법 기준으로 조사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Q. 내가 살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매매로 주택을 살 때 1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세 구간입니다.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가격에 따라 계산) 9억 원 초과: 3%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0%만큼(0.1~0.3%)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84㎡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합계 1.1~3.3%가 되고, 85㎡ 초과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1.3~3.5%가 됩니다. 6억~9억 원 구간의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정해진 식 (취득가액 ÷ 1억 원 × 2/3 − 3)% 로 구합니다. 그리고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이 식에 9억 원을 넣으면 정확히 3%가 나오니, 9억 원 경계에서도 세율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Q. 6억 원을 조금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6 억 원짜리 84㎡ 아파트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는 66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비싼 6억 1천만 원짜리라면 세율이 약 1.07%로 계산되어...

퇴직연금 갈아타실래요? DC형 DB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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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바꾸시겠어요?" 라는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이 잠깐 멈칫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 두 제도의 차이는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 DB형은 퇴직 직전 월급이 내 퇴직금을 정하고, DC형은 매년 쌓인 돈을 내가 얼마나 잘 굴렸는지가 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앞으로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와 "내가 연 몇 %로 굴릴 수 있을까"라는 두 숫자의 싸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여러 방향으로 조사하고 공부하였지요.  다음에서는 "김 씨"라는 사람의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각각 상황을 나눠 직접 계산해 봄으로써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두 제도는 돈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전환과 중도인출 부분은 금융감독원 안내를 인용한 보도 내용입니다. 구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퇴직 때 받는 돈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짐 쌓인 부담금 + 운용 성과(추가 납입 포함) 회사가 넣는 돈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 운용 책임 회사 근로자 본인 제도 전환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두고 규약이 허용하면 DC로 전환 가능 DB로 되돌아갈 수 없음 중도인출 불가 주거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 두 제도 모두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고, 차이는 "누가 굴리고, 무엇이 금액을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가상의 김 씨로 10년을 계산해 보면 가상의 직장인 김 씨는 50세, 월급 500만 원이고 앞으로 10년을 더 ...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9만6천 원으로 10년 내면 총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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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하며, 2026년 4월 기준으로 가장 적게 내는 보험료는 월 96,230원 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10년 내내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오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실제 낼 돈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 보아야겠지요.  아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민할 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설정해 보고 그 답변을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질 뿐,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나 사업처럼 소득이 생기면 임의가입이 아니라 원래의 가입 대상(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이 됩니다. 단,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소 보험료 96,23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으로 보험료를 정해야 합니다.  공단이 밝힌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은 1,013,000원이고, 여기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하면 96,235원, 10원 단위 아래를 버리면 96,230원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는 회사가 나눠 내 주지 않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더 많이 내고 싶다면 기준 금액을 올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금액을 150만 원으로 올려 신고하면 2026년 보험료는 150만 원의 9.5%인 142,500원입니다. 최소 금액보다 매달 46,270원을 더 내는 대신, 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내 소득도 그만큼 높게 잡힙니다.  생활비에 부담이 된다면 최소 금액으로 기간을 먼저 채우는 쪽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10년을 내면 모두 얼마가 들까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

수리비 100만 원 보험처리하면 얼마 오를까?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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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면서   골목에서 범퍼를 긁은 적이 있으신가요? 운전을 하는 분이시라면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으셨던 분이 계실 거에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만약 정비소 견적이 100만 원 나왔다고 할 때, 보험으로 처리할지 내 돈으로 고칠지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공개 자료(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보면, 수리비 100만 원짜리 물적사고 한 건만으로도 다음 해 보험료가 약 8만~11만 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처리와 자비처리를 같은 조건에 놓고 비교해, 어느 쪽이 덜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 후 잘 대비해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오늘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할증은 두 갈래로 붙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을 "사고 점수" 하나로만 이해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갱신 보험료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요율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할인할증 등급(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직전 1년 사고를 점수로 매겨 등급을 올리거나 유지합니다.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물적사고는 할증기준금액 이하면 건당 0.5점, 초과하면 건당 1점입니다. 부상사고는 상해 급수에 따라 1~3점, 사망사고는 4점입니다. 사고건수요율 : 사고 내용과 상관없이 직전 3년 동안 사고가 있었는지, 몇 건인지를 봅니다. 3년 무사고였다면 받던 할인이 사고 한 건으로 사라지고, 건수에 따른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소액 사고라 점수가 0.5점이니 괜찮다"는 말은 반만 맞는 것이고, 등급은 그대로여도 사고건수요율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손해보험협회 상품설명서 표준안도 따로 짚고 있습니다. 보험처리와 자비처리, 한눈에 맞세우기 비교 항목 보험처리 자비처리(내 돈으로 수리) 지금 내는 돈 자기부담금 외에는 거의 없음 수리비 전액 할인할증 등급 점수 부과(물적 0.5~1점) 변동 없음 사고건수요율 직전 3년 사고 1건으로 반영 반영 안 됨 3년 무사고 할인 사라...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남은 두 달 카드 300만 원 어디에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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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10월 말에 홈택스를 열어 보니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벌써 1,4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쓸 돈은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300만 원을 쓰던 신용카드로 계속 결제하느냐, 체크카드로 바꾸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는 45만 원, 실제 세금은 7만 원 남짓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쓸모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상의 직장인(이하 김 과장)을 따라가며 2026년 사용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미지로, 실제 홈택스 화면과 다릅니다. 김 과장이 미리보기에서 가장 먼저 본 숫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로 환급 세액을 모의 계산해 줍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언론 보도),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10~12월 사용액은 본인이 예상치를 넣는 방식이라, 화면에 나오는 환급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김 과장이 먼저 본 것은 환급 예상액이 아니라 총급여의 25% 라는 선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김 과장의 선은 5,000만 원 × 25% = 1,250만 원이고, 신용카드만으로 이미 1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저도 작년 11월 8일 퇴근길에 홈택스 앱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1,320만 원으로, 제 기준선이던 1,200만 원(총급여 4,800만 원의 25%)을 이미 120만 원 넘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진작 체크카드를 쓸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개월 동안 주유 할인과 편의점 적립으로 받은 카드 혜택이 9만 4천 원 정도였는데, 선을 넘긴 뒤 쓴 신용카드 결제분은 체크카드였다면 받았을 30% 대신 15%만 공제받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의...

퇴직금 1억 받으면, 세금 얼마 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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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느냐"입니다.  저도 (더 일하고 싶었지만)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예상 퇴직금 명세서를 처음 전달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세전 금액만 보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내심 뿌듯했는데, 막상 옆자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료는 5년 전 급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던 터라, 실질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저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청춘을 바쳤더라도 중간정산 유무나 근속연수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아찔하더군요.  명세서에 찍힌 '퇴직소득세' 항목을 직접 계산기에 두드려보며, 퇴직 전 세금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월급처럼 한 해 소득에 합쳐 매기지 않고, 일한 햇수로 나눠 계산하는 퇴직소득세로 따로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1억 원이라도 20년 근속이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123만 원, 10년 근속이면 약 426만 원 으로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이상 덜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IRP 절세 팁에 대해서 이야기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세금은 4단계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 단계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알면 혼자서도 대략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 일한 햇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뺍니다.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1년 치 소득처럼 바꿉니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 번 더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한 뒤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주택청약통장, 월 25만 원 넣기 전 따져볼 숫자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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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정리를 하다 보면 오래 묵혀 둔 청약통장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저도 얼마 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청약통장을 오랜만에 꺼내 보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잊고 지낸 지 어느덧 몇 년, 주택 가격은 까마득하게 오른 데다 당장 아파트 청약을 넣을 엄두도 나지 않아 '이 돈을 깨서 차라리 급한 생활비에 보태거나 저축은행 예금으로 옮길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해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묵혀둔 돈이 아까우면서도 막상 깨자니 나중에 청약 기회를 날리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무작정 해지하기 전에, 이 통장이 지금 내게 주는 정확한 실익이 얼마인지 숫자부터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집 살 계획도 없는데 계속 넣어야 하나, 아니면 깨서 생활비에 보탤까." 판단에 필요한 숫자는 네 가지입니다.  공공분양에서 인정되는 월 납입액은 2024년 11월부터 25만 원 으로 올랐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 까지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대신 공제를 받고 5년 안에 깨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