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하루 6만6천 원대, 최대 270일 계산법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저 역시 퇴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했던 게 '그래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정확히 얼마일까?'였습니다.
막상 고용24에서 계산해 보니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월 지급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고용보험에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와 퇴사할 당시의 나이라는 걸 직접 신청해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 이직한 분이라면 하루 받는 금액은 대부분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되,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8시간 근로 기준 66,048원)보다 적게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액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며칠을 받느냐, 즉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1. 실업급여 하루 금액, 이렇게 정해집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치) × 60%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으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66,048원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짧았던 분은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예시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 하루 평균임금 15만 원 → 60%는 9만 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68,100원
- 하루 평균임금 10만 원 → 60%는 6만 원이지만 하한이 적용되어 66,048원(8시간 근무 기준)
그래서 월급이 많았던 분과 적었던 분의 하루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30일로 환산하면 한 달 약 198만~204만 원 수준입니다.
2. 받는 기간 120~270일, 나이와 가입기간 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52세에 12년 다닌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나왔다면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66,048원 × 270일, 약 1,783만 원입니다.
다만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할 4가지
-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의사와 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해 온 분은 해당하지 않으니 입사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또 하나,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신청을 미루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4. 흔히 듣는 이야기와 실제 제도
| 흔히 듣는 이야기 | 실제 제도 | 대처법 |
|---|---|---|
| 월급 많이 받았으면 실업급여도 훨씬 많다 | 하루 68,100원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도 차이가 크지 않음 | 금액보다 받는 일수(가입기간·나이)를 먼저 확인 |
| 퇴사하고 쉬다가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퇴사 직후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진행 |
| 자진퇴사는 무조건 못 받는다 |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 사유를 증명할 자료(급여명세, 출퇴근 기록) 보관 |
|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확 줄어든다 | 주 6일 지급 개편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 단계 | 고용노동부 최종 발표를 확인 |
💡 팁: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수급자격 신청이 진행됩니다. 퇴사할 때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실제로 퇴사 후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질 때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급해서 고용센터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회사에서 서류 처리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퇴사 직전 담당자에게 미리 깔끔하게 부탁해 두고, 퇴사하자마자 고용24 앱에서 온라인 교육부터 들으며 준비했던 것이 시간을 크게 아끼는 꿀팁이었습니다.
5.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점: 주 6일 지급 개편안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구직급여를 지금의 주 7일 기준에서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지급액은 그대로 두되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고,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하한액 기준 월 수령액이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소개됐고,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연내 퇴사를 앞둔 분은 확정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순서 체크리스트
-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처리 일정을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구직등록)을 합니다.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안내받은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1~4주 간격).
- 인정된 날짜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되는지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 재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일한 날과 받은 소득은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고, 그 날짜만큼 지급이 조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기 직전에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로 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50세 이상 구간이 30일 더 길기 때문에,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날짜를 따져 볼 만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고용24에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근무일수를 넣으면 대략의 하루 금액과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금액이 66,048원~68,100원 안에 몰려 있어, 결국 받는 일수와 신청 시점이 총액을 좌우합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이직확인서와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챙기고, 2027년 개편안은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