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하루 6만6천 원대, 최대 270일 계산법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저 역시 퇴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했던 게 '그래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정확히 얼마일까?'였습니다.

 막상 고용24에서 계산해 보니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월 지급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고용보험에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와 퇴사할 당시의 나이라는 걸 직접 신청해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 이직한 분이라면 하루 받는 금액은 대부분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되,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8시간 근로 기준 66,048원)보다 적게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액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며칠을 받느냐, 즉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1. 실업급여 하루 금액, 이렇게 정해집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치) × 60%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으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66,048원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짧았던 분은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예시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 하루 평균임금 15만 원 → 60%는 9만 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68,100원
  • 하루 평균임금 10만 원 → 60%는 6만 원이지만 하한이 적용되어 66,048원(8시간 근무 기준)

그래서 월급이 많았던 분과 적었던 분의 하루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30일로 환산하면 한 달 약 198만~204만 원 수준입니다.



2. 받는 기간 120~270일, 나이와 가입기간 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52세에 12년 다닌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나왔다면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66,048원 × 270일, 약 1,783만 원입니다. 

다만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할 4가지

  •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의사와 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해 온 분은 해당하지 않으니 입사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또 하나,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신청을 미루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4. 흔히 듣는 이야기와 실제 제도

흔히 듣는 이야기실제 제도대처법
월급 많이 받았으면 실업급여도 훨씬 많다하루 68,100원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도 차이가 크지 않음금액보다 받는 일수(가입기간·나이)를 먼저 확인
퇴사하고 쉬다가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퇴사 직후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진행
자진퇴사는 무조건 못 받는다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사유를 증명할 자료(급여명세, 출퇴근 기록) 보관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확 줄어든다주 6일 지급 개편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 단계고용노동부 최종 발표를 확인

💡 팁: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수급자격 신청이 진행됩니다. 퇴사할 때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실제로 퇴사 후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질 때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급해서 고용센터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회사에서 서류 처리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퇴사 직전 담당자에게 미리 깔끔하게 부탁해 두고, 퇴사하자마자 고용24 앱에서 온라인 교육부터 들으며 준비했던 것이 시간을 크게 아끼는 꿀팁이었습니다.


5.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점: 주 6일 지급 개편안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구직급여를 지금의 주 7일 기준에서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지급액은 그대로 두되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고,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하한액 기준 월 수령액이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소개됐고,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연내 퇴사를 앞둔 분은 확정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순서 체크리스트

  1.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처리 일정을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5. 안내받은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1~4주 간격).
  6. 인정된 날짜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되는지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7. 재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일한 날과 받은 소득은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고, 그 날짜만큼 지급이 조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기 직전에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로 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50세 이상 구간이 30일 더 길기 때문에,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날짜를 따져 볼 만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고용24에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근무일수를 넣으면 대략의 하루 금액과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금액이 66,048원~68,100원 안에 몰려 있어, 결국 받는 일수와 신청 시점이 총액을 좌우합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이직확인서와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챙기고, 2027년 개편안은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